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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4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596,54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7. 11.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중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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