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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0 2019나21461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부분 피고는 피고 조합이 발송한 공문(갑 제8호증)은 중도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방식에 관한 공문에 불과할 뿐 피고조합이 추가납입을 요구하는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같은 공문에는 중도금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조합규약 제10조 제2항의 1.에 정한 분담금(업무대행 용역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의 납부 의무’를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적극 협조 부탁의 근거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토지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대출은 일정 금액으로 ‘진행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갑 제8호증), 문언의 내용과 표현 방식에다가 계약 당시부터 객관적으로 불투명했던 소유권 확보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가분담금의 납부를 요구하는 공문으로 해석되고, 피고 조합의 이러한 태도를 미루어 볼 때,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추가 분담금의 액수에 관한 기망이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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