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피고가 2017. 7. 6.자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팜스마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기도 B 대 2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후 입주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3629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11. 4.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및 C 구거 59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6. 8. 12. 소외 주식회사 원경에게 매각되었고, 같은 날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어 임대부동산 자체가 없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위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중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인 피고가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