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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99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 소외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10여년간 점유사용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었다.

나. 원고와 C은 최종적으로 2015. 2.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5,000만 원, 임대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2017. 2. 18.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다가 퇴거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C의 재혼한 배우자로서 C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는데, 2017. 1. 26. C과 이혼하였으며, C은 2017. 2. 22.경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즈단5023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중 3,500만 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이 2017. 2. 6.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3. 25.경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중 가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을 C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을 2,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2. 20.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그에 따라 임차인인 C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점유권원을 주장입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 C의 동거인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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