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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367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경, 2020. 10. 9. 경 및 2020. 10. 24. 경 창원시 성산 구 안민 고개 약수터 앞 주차장에서 창원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화물차 (B 2020. 9. 26. 및 2020. 10. 9. 및 C 2020. 10. 24. )에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그 주위에 탁자 3개 및 의자 16개를 설치한 후 어묵, 라면 등을 조리하여 막걸리 등 주류와 함께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일반 음식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식품 위생법위반으로 9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고, 그 중 2건은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한 미신고 영업에 관한 것이다.

또 피고인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미신고 영업으로 적발당한 와중에도 계속하여 미신고 영업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생계유지를 위한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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