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8.09.06 2017누5569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쪽 14줄 ‘대증음식점’을 ‘대중음식점’으로 고친다.

3쪽 23줄 ‘M㎡’를 ‘M 잡종지 231㎡’로 고친다.

5쪽 10줄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위반 여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위반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40조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