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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합5377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17,200,000원,

나.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이유

... 원고는,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개별적인 교섭과 합의를 거쳤으므로 개별약정으로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제6,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2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1, 2계약의 계약서 앞면에 이 사건 위약금 조항과는 별도로 ‘할인금액((4,660,000)-(승인총건수*45원))’으로 정한 위약금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약관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언의 해석상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약정기간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 ‘할인금액((4,660,000)-(승인총건수*45원))’의 위약금은 약정 건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서로 경우를 달리하므로 병존이 가능하다. 이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배제할 의사로 별도의 위약금을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원고가 원고의 수입원인 밴사 이용 수수료를 보장해 주고 기계를 모두 반납하겠다는 피고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위 요청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2계약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이상 이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피고들의 요청이 원고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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