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D은행 체크카드 1개(증 제4호), 가짜5만원권 10매(증 제8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296』 피고인은 2018. 11. 27. 01:33분경 구미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G와 술을 마시던 중 잠시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벗어 놓은 패딩점퍼를 입고 도망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공소장에는 위 패딩의 시가가 4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34쪽)에 기초한 것으로, 위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시가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패딩점퍼 1벌과 위 점퍼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만 원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328』
1. 피고인은 2018. 11. 2. 00:0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가짜 5만 원권 10장(증제8호) 등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맡기면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들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여자친구와 통화를 한다는 핑계로 주점을 빠져 나와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만 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9. 20:30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