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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노69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 A는 주유소에 재범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설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은 화물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유가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3년 남짓으로 장기이고, 피고인 A, B의 경우 범행 횟수와 편취금액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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