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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9 2017노136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3년 이후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횟수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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