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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1062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8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C’ 상호로 신용단말기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2. 5. 1. 서울 강서구 D, 101호에서 ‘E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피고와 신용카드매출 부가가치통신망 서비스인 이 사건 VAN서비스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서비스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약기간 : 2012. 5. 1. - 2015. 4. 30.(36개월) *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POS시스템(포스, 서버, 바코드프린터, 핸드터미널, 스캐너 등) 및 신용카드 조회기, 사인패드 등 합계 17,688,000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원하되, 피고가 계약기간 내 매월 신용카드 승인 약정건수 9,500건 이상을 유지하면 무상으로 물품을 지원하고, 월평균 승인 약정건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약정 건수 도달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며, 피고가 고의로 10일 이상 원고를 통한 서비스이용을 중지하거나, 동일 기능을 가진 타사 서비스를 사용하여 서비스이용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물품 공급가의 2배액을 배상한다.

나. 피고는 2012. 5.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아 2014. 4. 중순경까지 서비스이용계약을 이행하던 중 다른 업체로부터 POS시스템과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공급받아 VAN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원고를 통한 서비스이용을 중단하였는데, 그 무렵까지 원고 제공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건수는 모두 292,886건이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2014. 5. 28. 송달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오작동 등을 원인으로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 공급한 이 사건 물품 공급가 합계액은 17,688,000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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