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12 2014고정6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52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14. 7. 1. 14:50경 순천시 신월큰길 51, 주공4차아파트 402동과 403동 사이 평상에서 D와 장기를 두고 있는데,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다가와 노래를 부르는 등 시끄럽게 하여 '젊은 사람이 술 마셨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이빨 빠진 호랑이들이 왜 후배를 닥달하냐'라고 말한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으로 알아듣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