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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0 2018고단37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23: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하여 위 주점 흡연실에서 소변을 볼 것처럼 바지를 내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와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후 바닥에 주저앉아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의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동종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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