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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나505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점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 갑 41 내지 4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배척한다.

원고는 당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제1차 합의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는 주장과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한 취소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서 제4쪽 제11행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제5쪽 제12행 “사기”, 제6쪽 제4행 및 제6행의 “비진의 의사표시”와 제7쪽 제3행부터 제8쪽 제8행까지를 각 삭제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F가 대리권 없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권대리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먼저 위와 같은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전제사실로서 F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본다.

을 4,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란에는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우측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대리인에 관한 기재가 없고, 원고는 2014. 7. 13. 및 2014. 8. 8. 직접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심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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