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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231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1,172,909원과 그 중 1)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2. 8.부터, 2) 29,000...

이유

1.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서는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주문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 C, D은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법원 2005가합7301호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액 중 위 강제경매를 통하여 변제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청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채권액이 모두 변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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