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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27 2018가단13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816,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7. 15.부터, 피고 C은 201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8. 7.부터 2017. 8. 10.까지 민물장어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들에게 48,816,000원 상당의 민물장어를 판매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민물장어 판매대금 48,816,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7. 15.부터, 피고 C은 같은 2018. 3. 23.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민물장어 중 672만 원 상당의 장어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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