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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5.20 2015고단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동해상사고속(주)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3: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속초시 청학로에 있는 청학사거리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를 정차한 후 승객들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서,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함으로서 위 문을 통하여 하차하던 피해자 C(여, 73세)로 하여금 버스 밖 노상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동해상사 버스 내부 CCTV 확인), 동해상사 CCTV 사진, 수사보고(C 및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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