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5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20:1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긋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