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6. 10. 24.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오피스텔 V 1514호, 같은 구 W에 있는 오피스텔 X A 동 1110호, 1215호, 1413호, 1615호 등을 임차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Y, ’Z‘ 등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예약을 하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약 15만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대기 중인 여성 종업원들과 성 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인터넷 광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한 차례 단속된 이후에도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다시 단속된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