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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7.10 2019가단109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사이에 2016. 2. 1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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