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7.10 2019가단109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사이에 2016. 2. 1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사이에 2016. 2. 19.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