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9. 10. 20: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내의 의사들이 자신에게 필요 없는 진료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 시발놈들아 정신과 치료를 하는데 무슨 검사를 많이 하느냐, 바가지를 씌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고 맨몸으로 응급실 내를 왔다 갔다 하는 등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우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응급실 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보안근무자인 E과 응급실관계자를 밀치는 등 약 10여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환자들의 진료를 늦춰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인 D병원의 응급실진료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0. 2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아들인 B의 정신과 치료를 지켜보던 중 B이 병원 보안근무자인 피해자 E(40세)를 보며 흥분하자, 피해자에게 “너 저리가라”고 하였으나 잠시 후 피해자가 다시 돌아와 지켜보자 격분하여 “시발놈아 왜 비웃어”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서 바닥에 함께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A이 피해자 E과 함께 응급실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달려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응급실 상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