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30550
보증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경남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4. 3. 2.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

)와의 사이에 조달청이 발주하고 제1심 공동피고 한국철도기술원구원이 수요기관인 ‘올인원센터 건설공사’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 916,300,000원, 공사기간 2014. 3. 2.부터 2015. 8. 14.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15. 공사금액을 942,590,000원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경남기업은 2014. 4.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경남기업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공사 대금채무와 관련하여 보증금액 178,186,820원, 보증기간 2014. 4. 1.부터 2015. 11. 12.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제1심 공동피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14. 5. 20.부터 2015. 3. 3.까지 경남기업에게 6차에 걸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8,377,083,000원을 지급하였고, 그중 토목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으로는 2014. 4. 20. 480,700,000원, 2014. 6. 30. 290,400,000원, 2014. 11. 11. 123,607,000원, 2014. 12. 29. 151,800,000원 합계 1,046,507,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5. 4. 30. 기준으로 경남기업으로부터 추가공사를 제외한 이 사건 공사의 총기성고에 따른 공사금액 701,470,000원 중에서 697,088,967원(고용보험료 공제 후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액에는 경남기업이 발행일 2014. 10. 2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