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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1 2020가단25009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2020. 9. 14.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6. 23. 피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D외 1필지 E건물 6층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7. 13. ~ 2020. 7. 12.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2019. 11. 6. 피고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20.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기가 마쳐져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3, 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7. 12.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2020.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6.(위 인도일 다음 날)부터 2020. 9. 14.(2020. 9.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민법이 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8. 26.부터 2020. 9. 9.까지 연체이자 315,266원을 특별손해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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