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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32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16:5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0 세) 이 근무하는 E 성형외과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 코 성형수술이 잘못되었다며 성형 수술비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5년 전의 성형수술에 대하여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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