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전자상거래시스템에 허위의 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하여 약 12억 원(신한은행 2억 원 국민은행 10억 원)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에 따른 손실은 보증비율(신한은행 대출금 85%, 국민은행 대출금 95%)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공적자금으로 보전하게 되는 점, 이러한 범행은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 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