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위험을 줄여 납품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 30대 주채무 계열 소속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구매기업이 납품업체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업체에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비율과 구매 상대방,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으로 대위변제책임을 지며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2)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2. 10. 1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4, 2층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수원지점에서 J 앞으로 대출한도 1,150,000,000원 상당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받은 다음 피해자 신한은행 수원센터금융지점에 제출하여 대출계좌를 개설하고, 2002. 12. 30.경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수원지점에서 J 앞으로 대출한도 2,350,000,000원 상당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 국민은행 수원기업금융지점에 제출하여 대출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J의 건축부 본부장 이사 K, 회계관리 상무 L, 경리부장 M 등과, 사실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공사용역을 제공받을 것처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