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부터 10년 가까이 영세하나마 건실하게 플라스틱창호제작업을 하는 ㈜C을 설립운영하여 오던 중, 때마침 불어 닥친 미국발 국제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자금난을 타개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그 대부분을 직원들의 임금지급과 거래처의 대금결제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일부(2억 5,000만 원)가 이미 변제된 점, ㈜C은 경영악화로 결국 도산하였고, 피고인 역시 소유하던 부동산까지 강제경매로 처분되는 등 회복하기 힘든 경제적 손해를 입은 점, 척추협착증을 앓고 있는 처와 지적 장애 및 치매를 앓고 있는 노령의 고모 등 시급히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2003년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10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그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받아 이를 피해자 농협에 제출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6억 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미변제한 3억 5,000만 원은 고스란히 공적 부담으로 남게 되어 그 죄책도 무거운 점, 피해자 농협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