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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159887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2015. 7.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들은 2014. 2. 2. 스포츠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들은 공동소송참가인 B을 대표로 정하여 2014. 2.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울 강남구 G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스포츠센터 및 시설(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을 제공하고, 공동소송참가인 B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여 매월 3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2014. 2. 24. 피고에게 보증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0. 18. H과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H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관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동업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이 사건 스포츠센터 인수인계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H으로부터 그러한 동의를 받지 못하여 위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2015. 6. 22.자 공동소송참가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계약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4. 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2015. 6. 22.자 공동소송참가신청서가 피고에게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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