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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5 2018나2067184
선급금의 정산 청구 및 채무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12행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10의 다.항 2문”을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10의 다.항 1문”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항소이유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홍보 비협조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적정 수강인원이 모집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된 것이므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 '원고가 더 이상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제10의

다. ⑤항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10의 다.항 1문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제1심판결의 이유 3항의 판단 부분에 더하여,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원고가 더 이상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계약이행보증금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10의 다.

항 1문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경위, 목적 및 내용,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의 사업 연혁 및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외국어특강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인한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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