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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19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2:0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펜션 1층 A동 101호에서, 함께 놀러간 초등학교 동창생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3세)의 옆에 누워 이불을 덮으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왼쪽 볼에 뽀뽀를 하며 ‘설렌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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