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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32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21:30 경 인천 연수구 D 건물 219호 E 노래 연습장 2 호실 내에서 노래하기 싫어하는 피해자 F( 여, 38세 )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강제로 허리를 잡아 끌어 안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왼쪽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이메일 대화내용,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과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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