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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71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대학교 G과에 재직중인 교수이고, 피해자 H(여, 22세)은 F대학교 I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로상담을 받기 위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13. 10. 7.경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7. 16:00경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K횟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J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백허그를 하고, 피해자의 귀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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