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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누5196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6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외국인혐오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으로 정부가 외국인혐오 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의지가 없거나 외국인들을 보호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요하네스버그 지역에서 출생한 이래 대학(college)을 졸업하고 취업하며, 그 가족들과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장기간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은 외국인혐오 범죄로 인한 박해를 받았는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원고의 난민면접 당시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이 집으로 동행하여 집의 상황을 확인하고 다시 경찰서로 가서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며, 원고에게 공격한 사람들에 대해 물어보았다’는 것이며,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7호증(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치사회 동향 자료), 갑 제8호증(남아프리카 공화국 외국인혐오 기사)에 의하더라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2008년 5월경 발생한 반(反 외국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을 투입하는 외에 군 병력 투입까지 고려하고, 2015년 4월경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집단 폭력사태에 대하여 경찰이 군중을 해산시키고 임시 캠프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을 보호하는 등으로 외국인혐오 범죄에 대해 상당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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