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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5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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