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20:25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중동역 부근에서 피해자 B(46세)가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역곡역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부천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 곳으로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귀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 부인할 뿐 반성하지 않는 점, 판시 폭행 정도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2,000,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