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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6도89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상해) 죄와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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