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그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피고인들이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체를 상대로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고리로 금원을 대부한 것으로, 범행횟수나 기간, 대부한 금원의 규모, 취득한 이자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공범인 B에 비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벼움에도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의 경우 2011. 2.경 이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뿐 아니라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공범 간에 형평을 잃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