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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382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F 라디오방송국 FM 프로그램 중 G를 청취하면서, 위 프로그램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다른 청취자들과 교류해 왔다.

피고 B은 2015. 4. 22.경 내지

4. 23.경 게시판에 별지 1 내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피고 D, E은 2015. 4. 22.경 내지

5. 13.경 별지 2, 4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피고 C은 2015. 3. 18.경 및

4. 27.경 별지 5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각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별지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평가의 기준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국민들이 게시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게시물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이 2015. 4. 22.경 내지

4. 23.경 게시판에 게시한 다음과 같은 글 즉, “A씨.. 나 사람 그리 안 봤는데.. 완전 이중인격이네.. 양의 탈을 쓴 늑댄가 ”, "여기 계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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