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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08 2016노2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심신미약도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요구로 위 피해자와 한 차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그 외에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 제298조”를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는 취지의 내용만 있을 뿐이나, 이 사건의 경우 당초부터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라는 제목으로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면서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을 함께 기재한 점, ‘성폭력범죄사건의 범죄사실’과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원인사실’이 일치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626, 2010전도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도 함께 변경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중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부분 중 일부를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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