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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36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B 아반 떼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 10,000,000원을 피해자 캐이 비 캐피탈( 주)(‘ 우리 파이 낸 션 ’에서 상호변경됨 )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36개월 동안 매월 371,126 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 가액 5,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2014. 7.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 임의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 하여 위 자동차가 소재 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중고차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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