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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1 2013가단22258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2.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0. 1. 14. 그 중 20,000,000원을 원고의 딸인 D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 역시 2010. 4. 5. 원고에게 피고 B의 채무이행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위 본인은 서울에 집이 매매되고 한 달 이내에 120,000,000원을 주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그런데 위 각서 작성 시점 이후 피고 B는 원고의 며느리인 E을 대신하여 E의 마이너스대출금 108,000,000원을 변제해 주었는데 위 금액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할 돈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000,000원(=120,000,000원 -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2.부터 판결선고일인 2014. 10. 3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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