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0.04 2019고단1968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6. 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인천지점에서, D 소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85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48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한 다음 2016. 6. 10.경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약 42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5.까지 피해자 회사에 22회분의 상환금만을 납부하고, 그 이후로 대출금 잔액 등 4,993,010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8. 11. 초순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호수공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대포차 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35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2019.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 18:18경 서산시 부춘공원2로 26에 있는 서산시립도서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그 소유의 F 아반떼XD 승용차의 시동을 건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위 승용차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9. 14:00경 천안시 서북구 월봉4로 153에 있는 쌍용도서관 4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G이 책상 위에 지갑을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3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