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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18 2020고단13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31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9. 13:10 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 2 층 남탕 탈의실에서 라커룸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E가 그곳 34번 라커에 가방을 넣고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면봉 심을 제거한 면봉 2개의 나무 부분을 라 커 열쇠구멍 위, 아래에 동시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라 커를 열고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19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4. 00:50 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 남탕 탈의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현금 9만 5,000원과 상품권 3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8. 16:25 경 강원 원주시 H에 있는 IPC 방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J이 49번 자리에서 게임 등을 하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30. 05:24 경 강원 원주시 K에 있는 LPC 방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M이 86번 자리에서 게임 등을 하던 중 흡연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현금 5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11. 00:3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성명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D 사우나에서 그 곳 라 커를 면봉 등으로 쉽게 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라커에 가방 등을 넣고 가는 손님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D 사우나에 침입한 뒤 피해자 N과 피해자 O이 그곳 라커에 가방 등을 넣고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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