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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1 2017노2166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 계정 페이스 북에 게시된 글(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 한다) 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표현의 수위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F 종합사회복지 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위 복지관의 관장이었다.

피고인은 복지관의 H 부장이 2015. 4. 17. 경 직원 I의 임신 소식을 듣고 다른 직원들에게 “가 임기 여성은 다 잘라 버려야 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 복지관 측에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다.

『2017 고합 69』

1. 피고인은 2015. 7. 8. 03:0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 북에 ‘ 관장의 반박 기자회견을 지금 보았다.

임산 부가 복지관 내 가장 두려운 존재 인 부장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복지관 내에선 그나마 부장이랑 사이가 좋은 평직원이 근데 너무 악질적이다.

사과 한마디면 끝낼 수 있는 문제였는데. 임산 부를 두 달 반 동안 공포 속에 가두고 이런 악질적인 조작을 하다니!

’ 라는 글을 올리고, 같은 날 03:09 경 ‘ 권력이 명예라고 생각하나 보다.

약자의 그것도 모성권을 짓밟아 놓은 자가 명예 운운하다니.

’ 라는 댓 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5. 21: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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