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원이었던 자로, 2015. 4. 17. 경 C 소속 부장인 D가 복지 관 직원들과 대화 도중 여직원인 E의 임신과 관련하여 ‘가 임기 여성을 잘라야 한다‘ 는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E가 사과를 받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음에도 해당 사건을 공론화 시켰던 복지관 계약 직 직원이었던
F가 재계약이 되지 않아 더 이상 복지관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F의 복직을 위한 노력을 하던 중 당시 C 원장이었던 피해자 G가 F 와의 재계약을 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3. 17. 12:10 경 F의 페이스 북에 댓 글로 “H” 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고,
2. 피고인은 2016. 4. 28. 경 I가 J에 위와 같은 C 사건에 대해 쓴 글을 읽고 이에 대한 반박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28. 17:48 경 자신의 페이스 북에 “K” 라는 제목 하에 “ I는 그래서 G의 살아온 이력과 인품으로 보아 인권침해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했다, 나는 G을 모른다 다만 이번 사건을 대하는 G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인품이란 단어가 과연 어울릴까 고개를 갸우뚱 하게 된다, 아니 절래
절래
흔들게 된다
G는 나쁜 놈이라는 댓 글 때문이었다.
나의 상식으로는 아무리 봐도 G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닌 치사하고 나쁜 분이라 생각된다.
또 고소 당할까 두려워 ‘ 놈 ’에서 ‘ 분 ’으로 바꾸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2016. 6. 23. 자 경찰 진술 조서( 증거기록 34 쪽)
1. 고소장, 문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