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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30 2018노39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유한 회사 해동환경( 이하 ‘ 해 동환경’ 이라 한다 )에 배출 처리한 폐 주물 사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 5의 2 제 26호가 규정하는 ' 폐 주물사를 재활용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위 별표 제 5조의 2 제 2호의 재활용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살핀 후 점토 점 결 폐 주물사를 제외한 나머지 폐 주물사의 경우는 재활용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관리 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고 보고 피고인들에 C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사실 오인 2016. 7. 21.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변경되기 전까지 관련 법령에서 화학점 결 폐 주물사와 점토 점 결 폐 주물사를 구별하지 않고 있어서 피고인들은 점토 점 결 폐 주물사와 화학점 결 폐 주물 사의 구분을 알지 못하여 위법성의 인식조차 없었고, 피고인들을 폐기물 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배출한 화학점 결 폐 주물 사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성토용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한 재활용제품으로 피고인들이 해동환경에 화학점 결 폐 주물사를 처리하게 한 것이 위법 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해동환경에 배출한 화학점 결 폐 주물 사의 유해물질이 제거되어 폐기 물성을 상실한 물질이므로 화학점 결 폐 주물사로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C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C 원심의 형( 각 벌금 1,200만 원) 은 과중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C 판단 1) 관련 법령 구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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