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친아버지로 간암,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김제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자신의 아버지인 D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7. 01:00경 군산시 E에 있는 F교회 사택에 있는 위 D의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자 ‘가만히 있어봐라’라고 강요하며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정도, 범행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