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5.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유니콘SSC 건물에 대하여 수의 계약으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포승공단 내에 있는 주식회사 유니콘SSC 건물이 법원에 경매물건으로 나왔으나 아는 지인을 통하여 수의 계약으로 가능하다. 이 건물을 우리가 인수하자. 수의계약 성사를 위해 아는 지인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그 자금을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의계약 성사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3. 10. 19.경 1,800,000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71,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평택시 F아파트, 106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268번길 117-18에 있는 건물을 매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매도인란에 주식회사유니콘SSC, G, 중개사란에 H공인중개사, I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제작한 G과 I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평택시 F아파트, 106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가지고 있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명의의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용지의 보험계약자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H공인중개사사무소 I’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덧대고 복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명의의 ‘인허가보증보험증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