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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4 2019고정746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소속 예비군대원으로 2009년경 주민등록지인 성남시 수정구 C건물, D호에서 나온 후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고시원 등을 전전하다가 2018. 9.경부터는 지인의 거주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F호에서 거주하면서도 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8. 11. 1.경 관할관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2018. 11. 14. 시행된 2018년도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수사기록 5쪽), 주민등록표(수사기록 6쪽), 수사보고(외근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각 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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