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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39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식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판매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6. 9. 경까지 위 D 공장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중국산 인삼 농축액 2톤 상당을 구입한 뒤, 중국산 인삼 농축액과 국내산 저 차 홍삼 농축액을 약 2:1 로 혼합하여 ‘ 고려 홍삼 정’ 약 3,010kg 상당, ‘ 고려인삼 농축액’ 약 711kg 상당을 제조한 다음, 각 제품에 부착하는 표시사항에 그 원재료의 원산지 및 함량을 ‘ 홍삼 농축액( 국내산)’ 또는 ‘ 인삼 농축액( 국내산)’ 이라는 취지로 거짓 표시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 고려 홍삼 정’ 690kg 을 69,000,000원에 판매하고, 홍삼제품 제조판매회사인 G에 ‘ 고려 홍삼 정’ 1,240kg 을 142,500,000원에 판매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인 H 주식회사에 ‘ 고려 홍삼 정’ 430kg 및 ‘ 고려인삼 농축액’ 711kg 을 158,191,000원에 판매하였으며 ‘ 원산지 대한민국’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원산지 증명서를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071kg 상당의 홍삼 농축액 또는 인삼 농축액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369,691,000원 상당 판매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650kg 상당의 고려 홍삼 정( 홍삼 농축액) 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1, 20, 23, 27, 35, 53, 59, 60, 61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매출장, 매입장 사본, 원산지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원산지 거짓 표시 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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